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5년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2018. 6. 13.자 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특별한 경우 제외)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요건을 충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자신이 보유한 재산 총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함)을 지켜줘야 통과가 되는데 소득이 적어 3년안에는 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5년까지 늘려서 갚을 수 있으며, 세금등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의 금액이 과다하여 월 변제금액이 많아 신청인의 소득으로 3년 내에 갚는 것이 어려울 경우 월 변제금액을 줄이고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법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기간을 3년이상 5년미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다른 조건은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