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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파산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등이 신청자격이 있으며, 그 밖에 기타법인과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정의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