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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및 효과

장점 및 효과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회사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합니다.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자인 경우 공동관리인으로 선임)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체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회사의 사업을 빨리 재기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회생절차 졸업 후에도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으로서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계속성이 보장됩니다.
법인재산의 산일방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신청으로 회사의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후에는 모든 채무는 동결되며 채권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제한 및 금지되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내용
-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중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강제 경매 중지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중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단, 조세등벌금은 3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