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면책불허가 사유(면책이 안되는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실무에서는 파산・면책 동시신청서에서 면책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 심문없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하고 있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면책불허가사유는
①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③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④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⑤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⑥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⑦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 다만 본인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니 파산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