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직,개인사업자)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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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직,개인사업자)회생이란

일반(전문직,개인사업자)회생이란

‘5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중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신청 가능’
일반(전문직)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 초과)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 일반(전문직)회생은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사업자,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자로 개인회생이 불가한 분들에 한하여 기업회생과 구분하여 통상 ‘일반회생절차’로 부르고 있으며, 채무자의 향후 세후 영업이익에서 추정 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은 작성하여 제시하고, 이 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으로 재산에 대해 청산가치만 배당받는 것보다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수익으로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절차도

일반회생 진행과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이 월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데에서 매 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5배에 달하는 금액까지만 소득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변제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월 변제금액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만 구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회생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개인이 ‘법률상 요건과 회생절차 제도의 목적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각 사유나 신청원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없다면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고 및 채권 조사, 확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 및 가액을 평가하고,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ㆍ결의ㆍ인가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바로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고 이 회생계획안의 인가는 법률상 규정에 적합성, 공정성과 형평성, 수행가능성, 청산가치의 보장성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안 인가 후 관리인은 바로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매각 등으로 가용소득을 마련하여 채무의 변제 계획대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세채권을 변제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종결
회생절차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확정 등에 의하여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