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채무액 총액이 21억원 정도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류승훈2016-04-04조회수 : 998

개인채무는 약 2억원,

거래업체는 약 10억원,

금융기관은 약 8억원,

세금은 약 1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21억원정도 됩니다.

현재 조그만한 공장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회생절차는 크게 기업(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기업, 개인), 개인회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은 총 채무액에 따라 30억 원 이하는 기업간이회생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한 경우는 기업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 등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원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 원 초과)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 총액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간이회생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이 5억 원이하이거나 담보대출 10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함으로

의뢰인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의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간이회생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는 메인 홈페이지 메뉴 '간이회생'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