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차량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사용하여 온 경우,
상대방인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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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실무상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어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 개시 전에 지급하지 않은 연체 리스료는 물론 개시 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도 회생담보권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다만 리스계약은 이른바 금융리스계약, 운용리스계약, 렌탈계약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리스료채권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회생절차 내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