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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실무]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등의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선고를 받게 되면 기존 경영자(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또는 1인기업 사내이사)에서 관리인으로 지위가 변경되고 그 임무를 수행 하는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다른 외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회생절차를 기피하게 됨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노하우를 살려 회생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자 및 일반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대표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절차상 관리인의 역할]

: 법원은 채무자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받은 관리인(기존 대표자)은 일정에 따라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강제집행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

- 공통 : 집행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행절차를 진행할 때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 법인 : 인감조제보고(기존 인감은 사용할 수 없고 신규 법인인장 조제, 인감신고 등을 함)

- 개인 : 통장신고(신규 개설)

 

3.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

- 공통 : 회생절차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각종 허가신청업무, 보고업무 등의 진행

 

4.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후 업무 수행

- 공통 : 월간보고서, 채권자목록, 채권신고통보, 채권조사 및 시부인표, 관리인조사보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의 기간 숙지 (대리인 사무실과 업무적 내용을 공유하고, 작성의 지도를 받아 각 임무 수행)

 

5.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협조

- 공통 : 개시결정 시에 선임되는 조사위원(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으로 부터 조사받을 내용을 안내 받고 자료 준비, 향후 조사위원의 실사 시작 시 업무 협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검토 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의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회생계획안 제출 전후로 이해관계인 설득

- 공통 :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채권자 동의율 충족하기

           회생담보권 채권금액 3/4(75%), 회생채권 2/3(67%) 동의 필요

 

7.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진행(특별조사기일 및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 진행)

- 제1회 관계인집회(보통은) :조사보고서 제출 후 주요사항의 내용을 각 채권자에게 통보로 갈음

- 특별조사기일 : 채권신고 기간 이후 신고 접수된 채권사항에 대한 보고

- 제2회 관계인집회 :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 제3회 관계인집회 : 채권자에 대한 의결 진행(회생계획안 인가여부 결정)

 

8. 회생계획 인가 이후 강제집행 등 해지 및 회생계획안 수행

- 회생계획안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으로 채권자에게 변제시작

 

9. 회생절차 졸업(법원의 관리 감독은 없어지고 채무자의 의무만 남음)

- 처음 채무 변제 시 법원으로부터 졸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함

 

 

 우리 법무법인 초석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의뢰인과 법원, 의뢰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법리적 문제점이 없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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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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