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8월에 여기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했고요 15년 11월 부터 변제금 납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곧 이직을 해야 할꺼 같은데 이직하면 그때 급여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럼 그때 책정된 변제금이 너무 많아서 납후하기 힘들꺼 같은데 변제금 조정이 다시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변제금은 몇달 연체 되면 폐지 되는건가요
[답변]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줄어들면 월 변제금을 수정해달라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고, 수정신고를 받아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줄었지만 반대로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 월변제금액을
더 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줄어들어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기존 금액을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3년 단축안이 법으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5년 11월이면
2018년 10월까지만 어떻게든 잘 내시면 개인납부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해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자격은 세부조건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체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기존 사건을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님의 경우는 3년 단축안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