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가 8000만원정도 되는데
2년전에 BMW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타고다니다가
작년 7월에 대부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맡기고
2000만원을 빌려썼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못갚자 대부업자가 차를 대포차로
넘겨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법주차나 속도위반 딱지가 날아오는데
차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 도난신고나 분실신고를 해도 될까요?
[답변]
차를 담보로 맡긴 경우 도난신고나 분실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구청에 [차량운행정지신청]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신청을 하시면 차를 찾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부업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차를 돌려달라하세요
안돌려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하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요건이 된다면 대부업자를 형사고발하시는 것까지 고려해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