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있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2,5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상관없다고 하는 곳도 있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것이 맞는 말인가요?
[답변]
담보대출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최종적으로 인가되면 대출받은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게(경매) 됨니다.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담보대출금 이자를 잘 낼테니
경매진행을 하지 말라고 협의한 경우가 아니면 경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협의한다고 해도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집을 처분하여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