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태

완료

제목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

등록일2020-04-03

조회수7,96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4-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득이 생계비(부양가족 포함)보다 적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
개인회생절차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빚을 모두 면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하신 사례는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3법인파산

완료

법인파산 문의 드립니다.1

김○○

2023.10.16
12법인파산

완료

법인파산문의 1

이○○

2023.07.07
11법인파산

완료

법인파산1

김○○

2023.04.11
10법인파산

완료

법인파산 문의1

2022.08.30
9법인파산

완료

법인 파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이○○

2022.01.07
8법인파산

완료

법인 파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이○○

2022.01.04
7법인파산

완료

법인 파산신청시 근로자 임금은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는 것 아닌지..3

주○○

2020.06.24
6법인파산

완료

법인파산 문의드립니다.

121○○

2017.12.27
5법인파산

완료

임금채권 문의

학○○

2016.09.01
4법인파산

완료

제주도입니다.

제○○

2016.07.09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