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빚은 8천만원, 직장급여는 350만원, 자녀는 2명(14세,17세,20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하고 어머니를 포함하여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 인정된다면 한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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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16
우선 정확하게 부양가족 인정여부를 알려면 배우자분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모두 부양가족이 되고, 어머님도 만60세가 넘으셨고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적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넘은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자녀2명과 어머님을 인정하더라도 배우자분 소득이 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본인 소득의 70~130% 범위)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분 소득도 없고, 어머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본인은 4인가족으로 일반적으로 2,711,521원의 생계비를 인정받게 되어
대략 한달에 350만원의 소득을 기준할 경우 79만원 정도를 납부하시게 됨니다.
(이 경우도 본인 및 배우자 분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김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