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신청으로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회생절차 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1)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체납처분 등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회생법 제44조, 제45조)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중지, 금지됩니다.(회생법 제58조)
로또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회생법 제131조, 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