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과거 신청한 사례로 보면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서
기각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기각되더라도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합니다.)
다만 도박(사행성)이나 과도한 낭비 등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으로 생긴 금액은 가능하면 다 갚으라는 취지이지만 꼭 100%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에 앞으로는 도박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시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도박치유 프로그램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