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자동차 할부금(근저당이 설정된 할부금)은 별제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다만 할부회사에서는 어쨋든 할부금을 잘 내면 대체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줌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차량은 할부금만 잘 내시면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0-3261-0985 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차를 경매처리하고, 경매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경우 대체로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자는 대부분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유지해 주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내도록 한다면 할부회사는 이자까지 다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잘 내는 채무자의 차량을 경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경매한다고 담당자가 할 경우 알았다고 하시고 본점에 전화셔서 가상계좌나 cms 계좌를 안내받아 담당자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납부하셔도 됨니다. 그리고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이 최종적으로 인가되기(6개월 이상 걸림) 전에는 강제로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