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는 약 2억원,
거래업체는 약 10억원,
금융기관은 약 8억원,
세금은 약 1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21억원정도 됩니다.
현재 조그만한 공장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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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회생절차는 크게 기업(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기업, 개인), 개인회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은 총 채무액에 따라 30억 원 이하는 기업간이회생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한 경우는 기업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 등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원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 원 초과)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 총액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간이회생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이 5억 원이하이거나 담보대출 10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함으로
의뢰인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의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간이회생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는 메인 홈페이지 메뉴 '간이회생'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