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아내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있는데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임재천2017-07-14조회수 : 1456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58세 남자입니다.

10여년 전에 제조업을 하다가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군데에

당시 금액으로 약 2억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 몇 군데 상담을 해봤는데 아내 명의의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 있어 어렵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글 남김니다.

아내의 전세보증금은 2013년까지 월세로 살다가 처가집에서 

장모님이 4천만원을 마련해 주셔서 현재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처가에서 마련해 준 돈도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질 앟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마련한 보증금이라면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원은 법원에서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화해계약을 통해 금액을 다소 조정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마련 경위가 처가의 도움이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보증금은 배우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인정 받으면 환수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의 1/2을 법원에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안하는 것이지 

만약 보증금 일부를 법원에 내더라도 빚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를 각오하고 신청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보증금이 장모님의 돈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환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초석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