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질문) 甲은 乙회사의 丙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丙은행에 대하여 乙회사의 채무일부를 변제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일부변제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甲도 丙은행과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18조 제1호), 여럿이 각각 전부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이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할 때에 가지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6조 제3항).
한편, 구 회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 제2항에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판례를 보면, 구 회사정리법 제108조에 따르면 여럿이 각각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그 중 여럿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채권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변제액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더욱이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126조 제4항), 채권자의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채권자 丙은행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전액에 관하여 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한 구상권으로서 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의 변제 등으로 丙은행의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라면 甲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에 따라 신고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