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신청시 압류된 급여는 중지명령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금 전액을 갚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변제금액이나 5년간 납부하는 변제금 총액이 급여압류로 일부 갚았다 하더라도
일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압류를 중지시켜 회사에서 적립한 급여를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 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되어 채권자가 급여를 받아 갈 경우 변제받은 금액을 채무원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같이 차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금기준으로 변제를 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하여 무조건 손해입니다.
급여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서둘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시면 압류된 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1회차에 변제금으로 투입하여 매달 납부하는 금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면(보통 6~10개월 후) 급여압류는 인가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구입하여 급여압류를 강제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