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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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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신청시 한의사의 경우 환자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한의사로 종사하고 있는데 일반회생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변제금을 내지 못해 취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결국 병원유지가 어려워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파산신청시 진료행위가 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데도 있어

정확하게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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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

등록일2020-01-07

조회수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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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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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에 대한 자격제한은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진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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