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반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시결정을 받으면 압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거래업체에서 물품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거래통장 및 공장을 압류하여 회생절차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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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으로
강제집행 등의 금지 및 중지ㆍ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효력은 회생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위 언급하신 내용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압류를 한 경우 언제든지 압류 취소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