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신청 전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회생신청 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에 따르면
전기ㆍ수도ㆍ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법 제122조 제1항). 그 대신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전기료 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법 제179조제1항 제8호, 제8호의2).
이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거래처의 물품대금은 상거래채무로 거래처는 채권자로써 회생절차에 참여를 해야할 것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 지급을 하고, 계속 정상적인 물품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