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6세 미혼 남자입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인터넷도박으로 3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는데 더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 문의드림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18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박채무는 안된다고들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도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선생님 같은 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간혹 너무 심한 경우 지방법원의 경우 기각하는 사례도 있지만
기각하는 사유에 도박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신청불성실로 기각됩니다.)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의 경우 대부분 원금전액을 갚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월변제금액이 부담 될 뿐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이라고 해서 항상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원금 탕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초석
1566-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