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란
질문) 회생절차에서 보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해관계인으로서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은 크게 채권자와 주주로 구분합니다.(기업회생 기준)
채권자는 다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영업 또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새로이 발생하는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자(공익채권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으로 구분하고, 채무자가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담보채권,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지만(회생법 제131조, 제141조 2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180조)
다만 채권 변제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회생담보채권
: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즉,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회생채권
: 회생채권은 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면 되고,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서 변제기가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계약이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대여금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데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관리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후 관리인의 해재ㆍ해지권 행사로 생긴 것은 회생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121조 제1항)
3) 공익채권
: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새로운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한 상대방의 채권입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는데 해석에 따라 공익채권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회생법 제169조 제1항 제15호)
4) 조세채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 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로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지만 앞서 본 국세, 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게 봅니다.
이와 별개로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등은 징수 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지만 징수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5) 주주(기업회생인 경우)
: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증가,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자본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회생법 제55조),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됩니다.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회생계획에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