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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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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에서 담보대출 처리 문제로 고민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있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2,5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상관없다고 하는 곳도 있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것이 맞는 말인가요?

 

 

 

[답변]

담보대출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최종적으로 인가되면 대출받은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게(경매) 됨니다.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담보대출금 이자를 잘 낼테니 

경매진행을 하지 말라고 협의한 경우가 아니면 경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협의한다고 해도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집을 처분하여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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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17-12-19

조회수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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