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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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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6개월이내에 대출 있으면(대출한 이유는 기존 대출, 신용카드 부채 정리, 생활비 소액)이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변제 해야하는 상황이 나오나요..?
36개월 내 전액변제인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이자도 갚아야 한다는 말과 24개월 전액변제라면 나머지 기간 동안 못 낸 이자까지 내는 원리금전액변제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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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4-03-20

조회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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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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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건 3개월이건 상관없이 대출금 사용처가 정당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전액변제는 이지현님 소득과 재산,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전액변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전화주셔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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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내에 원금을 다 갚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34개월차에 원금이 다 변제될 경우 남은 이자(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이자로 한정)를
35~36개월차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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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굳이 개인회생절차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를 선택해도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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