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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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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에서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저는 28세의 청년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어려워지셔서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심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3,000만원 받아 사용하고 계시고, 기타 여기저기 해서

제 앞으로 빚이 7천만원 가량 됩니다.

현재 저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 빼고 월 평균 2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할머니 3대가 살고 있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월 변제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공장이 잘 안되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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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21-06-02

조회수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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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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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의 경우 1차 부양의무자는 아버님의 형제자매입니다.
즉 아버님의 형제자매가 모두 조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
본인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있으니 부모님의 수입이 없다면
다른 자녀들이나 조부모님의 수입(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생계비 명목으로 일부라도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관리자

| 2021-06-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그리고 부모님이 당장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없다고 하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과거 꾸준한 수입기록이 있으니 우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조부모님의 재산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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