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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
등록일2021-04-06
조회수3,698
관리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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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총 부채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으로 공포 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1~2달만 기다려 보시면 결론이 나실 겁니다. 관심을 두시면서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변경되면 저희도 연락 드리겠습니다.
| 2021-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올려주실 당시에는 자격이 되지 않으셨으나 4월 20일부터는 자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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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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