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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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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이나 선물로 빚을 진 경우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최근에 주식과 선물투자로 인해 과도하게 빚이 늘어났습니다.

결혼하여 초등학교 아이 2명이 있고, 급여는 대략 3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빚은 대략 1억원 전후입니다. 여기저기 몇군데 물어봤는데 주식으로 생긴 빚은

100% 다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처분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처분해야 회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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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

등록일2020-08-05

조회수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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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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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으로 발생한 빚은 무조건 100% 다 갚아야 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법원에서 다 갚으로 해서 다 갚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다 그런건 아닙니다.
현재 재산규모나 대출을 받은 시기, 주식을 한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 꼭 처분하지 않아도 됨니다. 다만 재산이 많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자산 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신청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남과 비교하기 보다는
본인 상황을 충분히 상담하고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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