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3년으로 줄어들었다는데 기존에 이미 접수해서 인가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후반에 인가를 받아 15개월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사림입니다.
[답변]
개인회생 인가가 난 경우는 36개월을 연체없이 납부하시고
36개월차에 변제계획을 37개월로 끝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됨니다.
다만, 36개월간 납부한 총금액이 최초 개인회생신청시 신고한 재산보다
많아야(청산가치보장원칙) 법원에서 기간단축안을 받아 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회생법원과 춘천,대구,부산,창원, 강릉 등은 단축안을
반영하여 신청을 받아주고 있지만 인천 외 다른 법원은 아직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인천은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법원이 다 같이 적용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더 관심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