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첨부하였습다.
[답변]
우선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림니다.
아버님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고 계시고 자산규모가 좀 있으셔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외할머님의 경우는 직접부양의무가 어머님과 어머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있기 때문에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혼한 배우자분의 소득과 이혼당시 양육비지급조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조서상 부양료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지 않을 경우(본인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각각 1/2씩 부양책임을 부담하실 것으로 판단하시면 됨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가 회생신청을 해서 부양가족에 포함하였다면
부양가족 산정에서 변제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6-6792
법무법인 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