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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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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갚는 돈을 높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2달전에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그 사무실에서 한달에 25만원씩 갚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보험료 납부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갚는 금액을 45만원으로

높이라고 했다며, 법원에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기각되니 갚는 돈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 사정으로는 25만원도 무리가 되는데 꼭 높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이 없다면 그 이유를 법원에 주장해 보세요.

 

간혹 법원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나 자동차할부금 등이 생활규모에 비해

과다할 경우 이을 꼬투리잡아 월변제금액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나 광주지방법원)

그런 경우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보험은 모두 해지하고 해지 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 빚을 갚기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지출을 줄여 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

월 변제금액을 현재상태로 유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잘 되실 겁니다.)

 

법무법인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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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

등록일2017-09-09

조회수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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