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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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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대출이 많을 경우 금지명령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5월달에 대출 800만원 받아 이자를 한번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다고 해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대출 비중이 클 경우 (1년이내 40% 이상)

금지명령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 잘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의정부,수원,서울,청주 등)

최근 대출여부를 떠나서 아예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법원(광주,부산 등)도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으로 최근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를 신청시

미리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근 대출문제로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을 조금 줄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꼭 나와야 독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 그 자체로 독촉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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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7-07-16

조회수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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