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남자입니다.
이번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아내명의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있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현재 빚은 1억3천만원정도이고 4~5년전에 식당을
폐업하면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모두 성인입니다.
[답변]
파산신청서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2은 이선생님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꼭 파산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공유재산 가운데 이선생님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보증금의 반(4000만원)을
원칙적으로 법원(파산관재인)에서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나줘주고 나머지 빚은 면책해주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이
부담수러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빼서 법원에 납부하고라도 신청을 각오한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환수하는 1/2재산에 대하여는 다소 참작이 될 부분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전화상담을 권고드림니다.
법무법인 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