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이 상속문제로 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가족들인데 악랄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그쪽 삼촌(작은아버지)들이 조카들 어머니에게 상속된 재산이
많다보니 배가 아팠는지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소송을 걸어 이쪽에서 재판에 졌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토지와 부동산은 모두 경매되고도 빚이 납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들만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답변]
미성년자라도 모친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파산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되면 상황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서 상속포기가 어렵다면 파산신청을 성년이 되기전에
미리 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자산을 갖거나 한 적이 없고 채무발생도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쉽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석
1566-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