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준비중입니다.
간단하게라도 도움을 받고자 문의글을 남김니다
저희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국민은행(월급통장), 신한은행 (2곳 개인회생 신청)
+ 국민,신한 두 은행은 계좌 0원으로 비워놈 + 월급통장 기업은행으로 변경
개인회생 신청(전주) → 법무사에서 금지명령서 제출 → 법원에서 금지명력서 기각 → 1차 보정서 제출
여기까지 진행중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회사에서 일정 급여를 실수로 국민은행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생한다고 내지않았던 이자가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개인회생중인데 저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은행에서 전화와서 문의할 때는 개인회생중이라고 전부 알렸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개인회생 개시 때 변제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