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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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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연체금 만료회차내에 입금해야되는 것인가요?

개인회생 36회차에 35회차 납입중인데 연체금액이 1.1회분 있습니다.
납입종료가 사건종료인지 아님 연체금을 종료시점에 모두 입금해야되는 건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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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울○○

등록일2021-01-20

조회수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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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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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종료가 사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시며 됨니다. 36회차 시점에 맞춰서 모두 입금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건이 늦게 끝나는 겁니다. 담달이라도 다 납부하지면 종료 됩니다. 납부종료시점에 미납금을 다 내지 않아도 됨니다. 납부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신용기록이 지워지니 꼭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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