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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13
조회수13,234
관리자
| 2020-04-13
아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비트코인으로 빚이 생긴 경우 대부분 최근 1년 이내에 발생된 대출금의 사용처를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금 가운데 선물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돈을 본인의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총 3년간 갚는 돈과 비교하여 갚는 돈이 더 많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사용처를 설명할 때도 최대한 과거 대출이나 신용카드대금결제 등을 채무변제로 소명하여 재산가치를 줄일 경우 생각보다 청산가치에 잡히는 돈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안될 경우 대출받을 당시 사용처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다시 통장으로 이체한 돈의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 청산가치를 줄여 변제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노력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차근차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