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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06
조회수7,735
관리자
| 2020-04-10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도 개인회생에서 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도박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은 최근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도박치료관리센타 등에 상담신청부터 하시고 도박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법원에 선처를 구하시면 충분히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략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서류발급비를 포함하여 대략 160~170만원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은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이 있어 채권자가 2군데로 잡히는 것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원래 채권자에게 보증비율만큼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어 대위변제 채권자로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