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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자녀들이 파산신청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올초에 아는 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한채(담보대출 있음)를 남기셨는데
사업하시던 분이라 빚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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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0-02-17
조회수9,446
관리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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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녀(상속인)분들이 대표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에 신고하여 청산철차를 통해 정리하시면 됨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신청전에 충분히 법률상담을 통해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오히려 더 번거롭거나 상속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료
오○○
이○○
김○○
황○○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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