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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0-23
조회수6,619
관리자
| 2020-10-23
아버님께서는 현재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시고, 보유자산도 거의 없으시면 파산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채무의 경우 파산신청시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파산신청시 채권조사하는 방법
1. 은행연합회, 나이스 등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조회를 통해 등록된 채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위 신용조회는 사건 진행시 변호사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조회하여 확인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니다.)
2. 과거 기억나는 채무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모두 메모해 주시면 건건이 다 확인해 드림니다.
3. 채권자들이 보낸 독촉장이나 통지서를 지금부터라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기간동안이라도 확인되는 채무는 추가로 목록에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4.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셔서 대법원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버님에게 과거 제기된 소송이나 압류사건을 모두 확인하여 부채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진행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며, 인증서를 개설하시면 확인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 후 부채증명서 발급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발급해 드림니다.)
위와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채권조사를 하시면 누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파산신청시 누락이 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아버님께서 고의로 누락한 부분이 아니니
면책결정 후 뒤늦게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초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