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올 3월 인가받아 현재 8개월가량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청전에 자동차가 한대 있었는데 현대캐피탈에 할부금이 남아있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전에 신청했던 사무실에서는 다 포함이 된다하여 신청했고, 차도 제가 계속 탈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캐피탈에서 전화가 와 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취소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차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답변]
차량 할부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담보가 설정된 채무)으로 분류하여 만약 차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에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미납된 할부금을 다 내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차를 반납하지도 않고, 할부미납금도 안내다면 담보권자인 현대캐피탈에서 개인회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리행사 방해)
신청하신 사무실에서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됨니다.
(간혹 캐피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계속 유지하려면 캐피탈과 협의하여 밀린 할부금과 이자를 다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를 부득이하게 반납하셔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