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 회사는 수원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진행중입니다.
사장님은 조만간 밀린월급을 다정산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지금 회사사정이 너무 어려운지라 혹시 못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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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회생절차에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간주하며, 현재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여 미지급임금의 최종 3월분과 미지급퇴직금 최종 3년분을 우선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대표와 상의하시고 아직 체당금 신청을 안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면은 그 계획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같은 경우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을 하여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