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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실무] 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이란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등) 또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관리인(보통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불선임) 선임, 조사위원 선임, 구조조정담당임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후 법원이 결정한 기일에 맞춰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개시결정일에 법원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을 처음 만나시게 됩니다.

 

이날 간단한 인사와 함께 조사위원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채무자에게 안내하고 이후 일정을 얘기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데요

 

조사위원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1차 조사보고서'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조사위원은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선임이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내용은 상당한 자료를 요구하며, 채무자 사업장에 방문하여 성실히 다방면으로 실사 작업을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조사기간을 사전에 지정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고 조사 자료 준비에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결과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청산했을 때 그 어느 쪽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를 계속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조사를 명하고 그 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절차인 만큼 채무자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셔서 꼭 성공적인 회생절차를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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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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