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간이회생]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질문) 채권자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역할은 무엇인지요?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관리위원회가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됩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소액채권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20조, 규칙 제34조)
실무상 큰 규모의 채무자는 6인 내지 10인, 작은 규모의 채무자는 4인 내지 5인의 채권자로 구성하되, 금융기관이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담보채권자, 주요 무담보채권자(회생채권)를 우선 포함시킨다음 다액의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성합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구성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관리위원회가 대표채권자를 지정합니다. 채권자협의회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규칙 제35조)
1. 주요역할
1)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제시
: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관리인,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채무자의 감사선임, 영업ㆍ사업양도 등에 관한 매각주간사ㆍ실사법인ㆍ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회생절차 개시ㆍ폐지ㆍ종결 등 법규가 정한 사항이나 법원ㆍ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21조, 제50조, 제87조, 제132조, 제288조 등)
2) 채권자협의회 활동비용의 채무자 부담
: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21조 제13호), 이러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취급합니다.(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3호)
3) 재산 및 영업상태 등에 대한 실사청구
: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 실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 제21제 제1항 제4호, 제259조)
4)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의 감독
: 회생절차의 종결로 채권자협의회는 소멸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사이에 회생절차 종결 후의 감독에 관하여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이 협의체의 형태로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