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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살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법률상 요건을 토대로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의 영리ㆍ비영리법인은 법인(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에 직면한 경우
과도한 금융비용(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 사업영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