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의 특징 및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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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의 특징 및 이용대상

간이회생의 특징

개인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 개인 및 법인(기업)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조사위원으로 법원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면서 예납비용이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은 최소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최소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또는 임의절차 진행)할 수 있어서 회생절차기간이 기존보다 2~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간소화로 회생담보권조는 동일, 회생채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1/2초과하는 동의율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율로 가결됩니다.

이용대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 기준 30억원 이하의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문직종사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