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회생이란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법인(기업)회생이란?

법인(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현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통상적 절차

법인(기업)회생 절차도

법인(기업)회생 진행과정

①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②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채무자 재산의 보전은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을 금지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합니다.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 금지합니다.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권 금지합니다.
※ 법원 보관금(예납금)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자산 기준과 조사위원의 기준 보수 금액과 절차비용을 합하여 예납명령을 하게 됩니다.
③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신청을 하면 법원의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현장검증을 합니다.
사업체의 현황에 대해 대표자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현장검증을 하는데, 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계속적기업가치가 있는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④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사항 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여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 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채권금액 기준 최대 회생담보권자 및 최대 회생채권자로 대개 5-6인 규모로 구성됩니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관리인 선임, 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집회전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⑥ 제1회관계인집회
회생절차의 개시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장래의 관리방침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입니다.
⑦ 회생계획안 제출
제1회관계인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이 지정되는 바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⑧ 제2,3회관계인집회
제1회관계인 집회 후 관리인은 회생계회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한 후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제2회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제3회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결의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2회관계인집회와 제3회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같은 날에 진행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 결의에 대해 부적절한 경우 추후 기일을 지정하여 집회를 분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⑨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업무의 수행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⑩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
⑪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에 따른 후속절차
회생계획 인가 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르며 이후 면책신청을 통한 복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경영과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은 폐지 당시 채무자 도는 대표자에게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