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태

완료

제목

아내 명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남자입니다.

이번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아내명의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있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현재 빚은 1억3천만원정도이고 4~5년전에 식당을

폐업하면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모두 성인입니다.

 

 

[답변]

파산신청서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2은 이선생님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꼭 파산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공유재산 가운데 이선생님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보증금의 반(4000만원)을

원칙적으로 법원(파산관재인)에서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나줘주고 나머지 빚은 면책해주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이

부담수러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빼서 법원에 납부하고라도 신청을 각오한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환수하는 1/2재산에 대하여는 다소 참작이 될 부분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전화상담을 권고드림니다.

 

법무법인 초석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6-07

조회수10,4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